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에서 ‘F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D( 여, 45세) 은 2011. 11. 27. 피고인과 혼인한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5. 20:00 경 부산 남구 G 아파트 212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친구에 대하여 화를 내며 반복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임신 9개월 째인 피해자가 ‘ 자녀의 태교를 위하여 그런 행동은 그만두고 임산 부인 피해자도 생각을 좀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 불상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개월 된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 우리 어머니는 칠 남매를 낳아 키웠는데 너는 아이 하나도 제대로 못 봐서 시끄럽게 빌빌거리느냐,
너는 정신상태가 썩었다 ’며 화를 내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 제 삼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아버지로서 도와 달라, 아기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고 밖에서 피워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미친년 아 건방진 소리하지 마라 ’며 양쪽 주먹으로 관자놀이 등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다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채 무릎을 꿇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8. 03: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들의 성장 발육이 늦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아들을 데리고 또래 아이들이 있는 문화센터에 가기 위하여 ‘ 아이와 문화센터에 가기 위해 자가용을 일주일 중 그날 몇 시간만 쓰겠다’ 고 하자, 피고인이 ‘ 내 돈으로 산 내 차인데 왜 네 가 쓰느냐,
마누라와 자식은 탈 수 없다 ’며 화를 내 어 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