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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구합51404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14. B시에 지방세무서기보로 임용되었고, 2018. 1. 10.부터 2018. 9. 4.까지 C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9. 19.부터는 B시청 세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1. 21.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은 징계원인사실에 관하여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9. 1.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징계원인

가. 혐의자는 선임 공무원으로서 동료 신규직원 및 청소년 지도사가 각자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

1) 청소년지도사 D가 출근하며 “즐거운 하루입니다”라고 말하자 이유 없이 화를 내는 등 반목 분위기를 만들었고, 당초 명령이 난 근무지에서 근무하겠다고 하자 임의 변경지시하며 “힘들면 일하지 말고 집에 가세요”라고 하였다. 2) 후임 신규직원 E 주무관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으로 “너는 문서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 너는 싸가지가 너무 없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원고가 E 주무관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 담당 팀장인 F 계장이 경고를 주었음에도 F 계장이 없을 때 수시로 E 주무관을 불러 업무를 지시하였다.

나. 신규직원 E 주무관에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접촉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향수냄새가 좋다. 옷차림을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입는다. 화장을 잘 한다.’며 지나친 관심과 행동을 보이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였다

(이하, 나.항의 징계사유를 ‘이 사건 쟁점 징계사유’라 한다). 1 "다른 직원과 이야기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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