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2.04.05 2011고단1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12.경부터 제주시 F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위 주점에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마담)이며, 피해자 E(여, 48세)은 2011. 9.경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11. 02:00경 위 주점 주방에서 피해자가 사장인 피고인 B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며 험담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그만 하자”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자 피고인 A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말을 하다가 자신을 무시하며 말을 끊어 버리는 것에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뭔데, 말을 해!”라며 큰소리로 다그쳤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일어나면서 앞에 서 있던 피고인 A의 배 부위를 툭 치게 되자 피고인 A이 “언니가 날 쳐 , 내 뺨을 때려 ”라고 하더니 “너 오늘 죽어 볼래 씨발. 그래 너 오늘 죽어봐라!”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친 다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어봐야 돼, 개쌍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 B가 주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A과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싸워라”라고 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 밖으로 끌고 나가 주점 입구까지 끌고 갔다가 뒤쫓아 온 피고인 B가 “여기서 싸움을 하면 소문이 나겠다. 빨리 들어가라”라고 하여, 피고인 A이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주점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세게 밟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씨발 년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배를 2~3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