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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8. 24. 선고 2005누20308 판결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국승]
제목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2. 7.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564,43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2. 7. 2.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5,794,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주식 취득 및 양도

(1) 원고 김○○는 1989. 4. 15. ○○○○주식회사(1988. 12. 29.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회사로 2000. 9. 14. 주식회사 ○○○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165,391주를, 2000. 5. 10. 같은 주식 29,969주를, 원고 김○○은 1989. 4. 15. ○○○○ 주식 61,350주를 각 취득하였다.

(2) ○○○○은 2000. 5. 12.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영업을 31억 원에 양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0. 5. 15. ○○○○의 주주인 원고들 및 박○○, 이○○의 ○○○○ 주식 280,655주와 ○○○○○의 주주인 정○○ 등 21인의 ○○○○○ 주식 4,640,170주를 ○○○○ 주식 1주에 대하여 ○○○○○ 주식 16.533359주의 비율로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원고 김○○는 그 소유의 ○○○○ 주식 중 169,305주(1989. 4. 15. 취득 주식 중 165,391주 + 2000. 5. 10. 취득 주식 29,969주)와 ○○○○○ 주식 2,799,182주를, 원고 김○○은 그 소유의 ○○○○ 주식 61,350주와 ○○○○○ 주식 1,014,320주를 각 교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양도한 ○○○○ 주식을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하고, 원고들이 취득한 ○○○○○ 주식을 '이 사건 취득주식'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들은 2001. 5.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

(1)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

① 실지양도가액 : 이 사건 취득주식의 가액과 같은바, 이 사건 취득주식의 주당 가액은 512원(○○○○○의 순자산가액 3,172,376,155원 ÷ ○○○○○의 총발행주식수 6,200,000)이고, 이 사건 양도주식 1주에 대한 이 사건 취득주식 교환비율은 16.533359이므로, 이 사건 양도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주당 8,465원(512원 X 16.533359)

② 실지취득가액 : 이 사건 양도주식의 액면가인 주당 5,000원

(2) 원고별 계산

① 원고 김○○ : 양도가액 1,433,166,825원(169,305주 X 8,465원), 취득가액 846,525,000원(169,305주 X 5,000원), 양도차익 586,641,825원, 양도소득세 58,197,599원

② 원고 김○○ : 양도가액 519,327,750원(61,350주 X 8,465원), 취득가액 306,750,000원(61,350주 X 5,000원), 양도차익 212,577,750원, 양도소득세 20,748,111원

다.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주식과 이 사건 취득주식의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2. 7. 2.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① 양도가액 : 교환일인 2000. 5. 15. 이전 1개월간 한국증권업협회의 매매기준 가격의 평균액인 44,266원

② 취득가액 : 1989. 4. 15. 취득주식에 대해서는 이전 1개월간 한국증권업협회 매매기준가격 평균액인 8,620원, 2000. 5. 10. 취득주식에 대해서는 이전 1개월간 한국증권업협회 매매기준가격 평균액인 41,884원

(2) 원고별 계산

① 원고 김○○ : 양도가액 7,494,455,130원(169,305주 X 44,266원), 취득가액 2,456,297,916원[(1989. 4. 15. 취득주식 중 139,336주 X 8,620원) + (2000. 5. 10.자 취득주식 29,969주 X 41,884원)], 양도차익 5,038,157,214원, 가산세 포함 차감고지세액 580,564,434원

② 원고 김○○ : 양도가액 2,715,719,100원(61,350주 X 44,266원), 취득가액 528,837,000원(61,350주 X 8,620원), 양도차익 2,186,882,100원, 가산세 포함 차감고지세액 255,794,143원

라. 원고들 신고 양도차익과 이 사건 처분 양도차익의 계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취득

양도

원고들 신고 양도차익

이 사건 처분 양도차익

89.4.15.

00.5.15.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00.5.10.

김○○

165,391

139,336

1,179,479,240

696,680,000

482,799,240

6,167,847,376

1,201,076,320

4,966,771,056

29,969

29,969

253,687,585

149,845,000

103,842,585

1,326,607,754

1,255,221,596

71,386,158

합계

195,360

169,305

1,433,166,825

846,525,000

586,641,825

7,494,455,130

2,456,297,916

5,038,157,214

김○○

61,350

61,350

519,327,750

306,750,000

212,577,750

2,715,719,100

528,837,000

2,186,882,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양도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이 사건 취득주식의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산정되어야 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양도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 주식의 가격은 2000. 3. 이후 ○○○○이 ○○○○○를 인수한다는 소문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폭등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가치상승분을 배제하지 아니한 채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며, 나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게 되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3)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앞서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회신이 없어 부득이 이 사건 취득주식의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 12. 29., 1999. 12. 28.>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5. 12. 29., 1999. 12. 28.>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 ·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각목 생략>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 · 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가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판단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4호, 제96조 제2항, 제10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는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실지양도가액이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참조),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이 사건 양도주식과 이 사건 취득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 및 정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교환계약에 있어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그에 따른 조세부과가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으로 실지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양도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장 거래가는 ○○○○의 ○○○○○ 인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상태로서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환 당시 이 사건 취득주식의 가액 (○○○○○의 영업양수대금 31억 원 또는 ○○○○○의 순자산가치 3,172,376,155원을 ○○○○○의 총발행주식 620만 주로 나눈 주당 500원 또는 512원에 주식교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 사건 양도주식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양도자산이 아닌 취득자산의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 여부

(가) 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송○○, 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주식의 1주당 가격은 ○○○○○ 인수설이 나오기 전인 2000. 2. 24.부터 2000. 3. 8.경까지 6,200원에서 7,500원 정도를 유지하다가 2000. 3. 9.부터 2000. 4. 4.까지 실제 거래량이 거의 없었음에도 연일 상한가로 올라 63,50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2000. 4. 6.부터 같은 달 26.까지 등락을 거듭하면서 26,400원까지 하락하였으나, 2000. 4. 27.부터 2000. 5. 22.까지 다시 연일 상한가로 올라 주식교환일인 2000. 5. 15.에는 81,500원, 2000. 5. 22.에는 142,500원까지 상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협회등록법인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또는 취득일 이전 1월간에 공표된 매일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와 달리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 인수설에 따른 가치상승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한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하다는 법리는, 구 소득세법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자산(제94조 제1, 2호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권리)에 대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경우에 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산세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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