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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구합3994
해임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4. 5.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8. 9. 1. 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한 후, 2011. 3. 1.부터 B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7. 원고가 아래 징계원인사실 기재와 같은 비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56조(성실의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성희롱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원인사실> ① 교무실 근무자 중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제외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여성 기간제 근로자(행정실무사) 3명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둘만의 저녁식사를 요구하고 단 둘이 수차례 학교와 멀리 떨어진 광주시 C, 양평군, 성남시 분당 등에서 저녁식사를 하여 해당 직원들이 여성으로서 부담과 불안감을 가지게 한 사실이 있고, ② 식사 후 야간 노상의 단 둘이 있는 차 안에서 즉, 폐쇄된 공간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 중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여직원의 손을 잡고 본인에게 문자를 자주 보내라는 등의 언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③ 2012. 3.말 학교 부장 회식을 마치고 10시가 넘어 다른 교사의 차량 뒷좌석에 교사 D과 나란히 앉아 이동하면서 D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몇 번이나 뿌리치고 놓아달라고 하였으나 집에 도착하는 동안 놓아주지 않고 손을 두 팔로 품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고, ④ 보건교사 E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때리는 행동을 하고, “예뻐하는 거 알지 ” 등의 언행과, 손이 차다며 손을 꽉 잡는 행동, 얼굴에 살이 없다며 볼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였고, 살 좀 쪘느냐 물은 뒤, 살 많이 쪘다고 답하는 E에게 정말인지 물으면서 체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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