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충북 음성군에 있는 B초등학교의 교감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순번 징계사유 (1) 2015. 3. 1.부터 B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반일병가, 병가, 병외출, 병조퇴, 병지참, 연가, 외출, 지참 등을 처리한 날이 80일(수업일수 162일)로 학교 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었다.
(2) 2015. 6. 이후부터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임에도 근무상황처리를 하지 않고 점심을 외부에서 매식하였다.
(3) 2015. 7. 27. 여름방학 중 근무일에 교장에게 보고나 결재 없이 12:40에 출근하였다.
(4) 2015. 4. 14. 학교교육발전연구대회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학교장에게 보고 없이 추천관란에 교장이름과 사인을 직접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2015. 4. 15.부터
4. 17.까지 제주도 수학여행 기간 중 음주 및 반출금지물품인 현무암을 학생가방에 넣어 가져오는 등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6) 교직원 및 학생에게 욕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7) 교사 및 영어강사를 대상으로 1회 성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8) 교무실무사 및 영어강사에게 공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였다.
(9) 학교 수도로 세차를 한 사실이 있다.
(10) 2015. 5. 27.과 2015. 11. 6. 같은 학교 교직원을 상해, 특수폭행, 폭행하여 2015. 12. 29.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 되었다.
나. 피고는 아래 징계사유(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