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1541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김00(740-2410.가정주부
주거 대구 북구 읍내동
등록기준지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검사
송창진
판결선고
2008. 7.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가. 피고인은 2005.7. 초순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란 중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 1층 입구방 2개", 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원정", 작성일란에 "2003.4.22.",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 ****", 주민등록번호란에 "29***", 이름란에 "장00",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 ***1층", 주민등록번호란에 "74****". 이름란에 "김oo"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위 장00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장OO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 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 1504호 소재 예OO 운영의 상호불상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예O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턱에 대한 보증금반환채 권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예O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를 제시 하면 서 위 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츨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06. 4.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 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장Q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서울 중구 을지로 *** 1102호 소재 윤OO 운영의 ***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 권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김□□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같은 해 6. 28,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윤00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06. 7.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장00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피해자 이이 문영의 상호 불상 대출업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 권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O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장OO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 11501호 소재 정 OO 운영의 '****'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정O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 권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정OO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300만 원 을, 같은 해 10. 24. 5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월세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천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법도 대담한 점, 서울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온가족이 함께 주거지를 몰래 옮기고 대구로 도주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기간 내에 피해를 변제할 능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남편과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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