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2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35세)가 일반인보다 대화의 내용이 부족하고 사람의 말을 잘 믿으며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12:40경 김해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김해시 F에 있는 시장에서 하차하였다.
곧바로 근처에 있는 G 편의점으로 가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서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편의점 근처에 위치한 H에 있는 I 여관 206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여관 206호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을 하고, “안할낍니더. 옷 안 벗을랍니더.”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옷을 벗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의사,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지적장애인 관련 논문 첨부)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