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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8 2015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E(여, 35세)은 D의 여자 친구로 2014. 8.경 혼인을 약속하고 동거하다가 2014. 12. 27.경 D과 혼인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지능지수 75)으로 어휘력 및 고차원적 사고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연령도 약 9.25세여서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미숙하며 복지관을 일주일에 1~2회 다니는 것 외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조금만 위협적인 언동을 보이면 심하게 겁을 먹는 반면 먹을 것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등 작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믿고 잘 따랐고, 2014년 중순경 D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부터는 집에서 나와 D과 함께 동거하였으며, 부모보다도 D을 더 신뢰하고 따를 만큼 D을 깊이 의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 11:48경 안성시에 있는 F약국 앞길에서 D로부터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져 결혼 후 거주할 집을 혼자 구할 수 없으니 집을 구하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와 함께 D과 피해자가 함께 살 집을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피해자와 D이 임시로 투숙하던 안성시 G에 있는 H 여관 부근 시장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사주고 용돈을 건네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여관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어디냐 ”라고 소리를 질러 겁에 질린 피해자와 함께 위 여관 206호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시장에서 구입한 과일을 건네준 후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하면 D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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