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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0 2018고합23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천안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8세, 지적장애 3급)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려 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기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면담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1. 전문가의견서, 설명(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에 대한 112신고관련)

1. 장애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옆에 누워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160만 원이 들어 있는 피고인의 돈가방을 가지고 갔고, 피고인이 이를 신고하자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무고한 것이다.

2. 판단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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