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05: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여관 305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모텔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투숙객인 피해자 E(여, 18세)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자 “이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베개로 얼굴을 가리게 하고, 같은 방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친구처럼 편하게 티 내지 말라, 티 내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 F의 목을 자신의 왼팔로 휘감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D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G에 있는 H 모텔 206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H’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F를 침대에 눕히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가 반항하자 “니 친구처럼 맞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F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 F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 사진 첨부)
1. 범행현장 사진, H 여관 CCTV,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동선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끌고 가는 모습 첨부)
1. 추송(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