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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4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1988. 5. 28. 결혼하여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1. 22:3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309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아,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빨리 나와,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 씨발 돈 내놓으란 말이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딸 E가 방에서 나와 “아빠, 욕은 하지 말고 말해.”라고 하자 E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후라이팬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2009. 7. 22.자 상해 피고인은 2009. 7. 22.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경마장에 가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다리 부위를 걷어찬 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우측 중절치의 부분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2. 7. 3.자 상해 피고인은 2012. 7. 3. 00: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하자.”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2. 7. 10.자 상해 피고인은 2012. 7. 10. 23:3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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