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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8고단2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6세) 는 2016. 3. 8. 혼인하였으나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계속 다투던 중 2017. 7. 20. 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관계이다.

1. 2015. 7. 23. 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경 포항시 남구 D, 나 동 2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자녀의 양육비 분담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천 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8. 24. 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22:0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노래클럽 ’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2015. 12. 하순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2:00 경 위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가 밟고 있던 매트에 불을 놓아 그 불이 피해자의 발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발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4. 2016. 7. 하순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6. 7. 하순 04:00 경 위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몸통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5. 2017. 8. 초순경 특수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 순경 위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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