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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6 2012고정1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 E은 2012. 7. 14. 05:30경 부산 남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G에게 손짓하는 것을 보고 시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D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 E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남, 22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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