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6. 1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서비스센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수리를 마친 후 교체한 액정을 담당직원이 회사 방침을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서비스센터 보안요원인 피해자 D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 하였음에도 “누가 신고를 했느냐, 돈 못 준다”고 계속 소란을 피우며 발로 안내 데스크를 차고, 손으로 휴대폰 거치대를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간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13:30경 위 C서비스센터 2층 입구에서, 위항 관련 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씨발놈아, 내가 어쨌는데”, “이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위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손님 20여명 및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