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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20고합4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B당원들이 불순한 의도로 C 지킴이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여 B정당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1. 1. 11:5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인 B당원 20여명 등이 모여 B정당에서 주최하는 ‘F’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당 대표가 누구냐, 당신이 대표냐’는 등 고성을 지르며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B당원의 마이크를 빼앗을 듯이 손을 뻗으며 달려들고, 주위에 있던 경비경찰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F의 법적 성격 1) 집회에 해당하는 여부 가) 관련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집시법 제2조 제1호). 집시법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68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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