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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16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서비스센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부려 피해자인 위 서비스센터 팀장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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