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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1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03:0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48세,여)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물컵과 명함, 달력을 손으로 잡아 집어던지고, 손님들이 놀고 있는 방문을 이유 없이 열고 닫는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전화기를 끊어버리고 욕설과 함께 돈 내놔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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