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173 판결
[건설업법위반][집38(1)형,684;공1990.6.1.(873),1094]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시공토록 한 건설공사의 도중에 이러한 명의대여행위를 처벌하도록 건설업법이 개정된 경우의 처벌 가부(소극)

판결요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시행당시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었고 그 후 1985.7.1.부터 시행된 개정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3호) 제60조 제4호 , 제5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처벌대상이 되었는 바, 위와 같은 명의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건설업법시행당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면 그 후 그 공사가 개정 건설업법 시행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위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구 건설업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물론 개정 건설업법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성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시행당시는 처벌대상이 아니었고 그후 1985.7.1.부터 시행된 개정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 제60조 제4호 , 제5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처벌대상이 되었는 바, 위와 같은 명의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후는 공사종료시까지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구 건설업법시행당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후 그 공사가 위 개정 건설업법 시행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위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위 구 건설업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물론 위 개정 건설업법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