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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2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경 김해시 F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 와 부산 해운대구 I 다세대 빌라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 수급 계약을 하면서 주식회사 G 명의를 사용하여 이를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경 위 사무실에서 A이 H 와 제 1 항과 같이 건설공사 수급 계약을 함에 있어 주식회사 G 명의를 사용하여 이를 수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명함 사진, 시공 이행 합의서,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 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각 판결문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전적으로 진행하였고 G는 공사에 관여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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