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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74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 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 받고, C에게 위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공사대금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2.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건축주 E의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B( 주)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E과 연천군 F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총 공사금액 313,500,000원에 체결하게 한 후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1권 469 면)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2. 6. 1. 법률 제 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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