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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66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4629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9. 피고로부터 36,000,000원을 변제기 5일 내, 이자 1,0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3.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0. 3. 23.까지’로 유예받고, 2010. 3. 11.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3,001,100원(이하 ‘① 3,001,100원’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1,100원은 은행수수료로 보인다}. 다.

원고는 유예된 변제기인 2010. 3. 23.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명의로 차량(C Outlander, 월 리스비 1,198,100원,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하여 위 차량을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0. 8. 1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55512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0. 9. 1. 확정되었는바 이하 '제1지급명령'이라 한다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8.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마. 이 사건 차량은 2013. 3. 27. 리스회사에 반납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3. 7. 22. 5,000,000원, 2013. 12. 16. 2,000,000원, 2014. 5. 22. 2,000,000원, 2014. 9. 1. 2,000,000원, 2014. 9. 6. 1,000,000원, 2014. 12. 1. 1,000,000원, 2015. 3. 20. 1,000,000원, 2015. 4. 29. 2,000,000원, 2015. 10. 8. 1,500,000원, 합계 17,500,000원(이하 ‘② 17,500,000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4629호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6. 23. "원고는 피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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