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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21 2019가단44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22.부터 2019. 5. 8.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경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합계 5,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600만 원(=9,000만 원-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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