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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425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차9412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8. 2.부터 2008. 12. 말까지의 통신 및 항해장비 등 대금의 지급을 구하며 청구취지를 ‘피고에게 원고는 54,2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208,960원을 지급하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차941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4. 14. 원고가 2009. 4. 7.자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9. 4. 2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변제로 2009. 3. 30. 5,000,000원, 2009. 4. 30. 14,000,000원, 2009. 6. 30. 10,000,000원, 2009. 9. 3. 5,000,000원, 2009. 9. 30. 5,000,000원, 2009. 12. 29. 5,000,000원, 2010. 3. 31. 3,000,000원, 2010. 4. 23. 3,035,000원, 2011. 12. 7. 3,000,000원, 2012. 6. 22. 1,000,000원, 2012. 9. 28. 1,000,000원 등 합계 55,03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채무변제를 지체하자, 피고는 2013. 10. 31.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추심회사’라고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3. 12. 3. 2,000,000원, 2014. 2. 10. 1,500,000원, 2014. 3. 25. 2,100,000원, 2014. 4. 30. 2,000,000원, 2014. 7. 3. 2,342,140원 등 합계 9,942,1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추심회사는 2015. 11.경 원고에게 채권잔액이 1,831,360원이라며 채무상환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9. 6. OK marine PH Ltd에게 미화 1,709.32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달러당 1,071.4원의 환율(당시의 미화 현금매도 환율인 달러당 1,073.39원보다 낮다)로 환산한 1,831,365원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의 변제이므로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다투었다.

바. 피고는 2015. 11.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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