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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5가합1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9. 7. 17. 1억 원, 2009. 7. 24. 2억 원,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나. C는 2009. 8.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작성일을 2009. 7. 17.자로 소급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변제를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차용금의 실제 채권자는 원고의 남편인 D, 실제 채무자는 E이고, 원고의 남편 C는 D와 E 사이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전달해 준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가 C 및 피고에게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 그 차용증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겠다.”라고 말하여, C 및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 및 이 사건 연대보증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200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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