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500만원, 차임 월 295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6.부터 2014. 6. 15.까지 18개월 간의 차임 5,841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245,000원×18개월) 중 629만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5.까지 연체된 차임 중 보증금을 뺀 나머지 1,692만원(5,841만원-629만원-보증금 3,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4. 7. 16.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인 월 29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되었던 관리비 5,474,97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연체된 관리비 지급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