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374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한편 피고는 자신이 연체한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한 차임 17,500,000원에서 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 중 마지막으로 연체된 차임인 2019년 6월분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6.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6. 27.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1,25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