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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5가단50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62,870원과 2014. 2. 9.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0.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4. 2.월분 월세를 지급치 아니하고 관리비 2,062,870원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2015. 2. 13.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건물 인도 및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연체된 관리비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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