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7 2016가단3421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1. 양도 약정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4. 27. 피고 C으로부터 270,000,000원을 차용하고, 2000. 4. 29. 피고 C에게 자신 소유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 ‘2000. 4. 28. 설정계약’,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05,0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00년 12월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서 음식물발효재활용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법인에 넘기고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받은 다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며 그 후 위 법인을 피고 C으로부터 넘겨받아 운영하자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2000. 12. 7.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원고는 2000. 12. 18.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13258호로 ‘2000.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2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회사로 변경해 주었다.

마. 피고 회사는 2002년 11월경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2가단65436호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각각 인도할 것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년 8월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법원 2004가단62059호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18. 경료된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의 체결 없이 단지 대출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