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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4.08 2014가합76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는 순창군, 정읍시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축산업협동조합으로서, 2004. 12. 1. 정읍축산업협동조합을 합병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지분 1,200분의 627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소유자이던 E은 1999. 10. 22. 정읍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태인낙농영농조합법인,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다음날 정읍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D은 2000. 6. 2.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2000. 4. 1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7. 14.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종전 소유 지분 1,200분의 627에서 소유권 전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변동 1) D은 2000. 11. 11. B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0. 1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E은 2000. 11. 28. F에게, F은 2001. 3. 7. G에게, G은 2004. 12. 13. C에게 각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05. 6. 14.경 위 B,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5. 6.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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