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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082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8. 7. 10.경 3,250만 원, 2018. 7. 11.경 6,75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8. 8.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C은 2014. 4. 29.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8. 3. 피고에게 2018.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은 2011. 4. 5.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9.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8. 11. 27. 피고에게 2018.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피고와 C 사이의 각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을 요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정도를 심화시켰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이 이 사건 1, 2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거나 이 사건 1, 2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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