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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1029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대표자 E(개명 전 F)는 2002. 1. 9. G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H 대 331㎡(이하 ‘이 사건 1부동산’라 한다)와 서울 동작구 I 대 595㎡(이하 ‘이 사건 2부동산’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 3. 27.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그 후 2004. 4. 16.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13.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8. 4. 20. 이 사건 1, 2 부동산을 J, K, L에게 매도한 다음 2008. 8. 12. 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1, 2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대금으로 2008. 5. 27. 서울 영등포구 M 대 16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을, 2008. 6. 10. 안양시 만안구 N 대 424.90㎡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4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수한 다음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의 매수자금 18억 원 중 16억 원을 부담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대표자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그 후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고, 2008년경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 사건 3, 4부동산을 매수하면서도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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