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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2. 25. 15: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구 대성커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효자교 쪽에서 백제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현대에코르아파트 쪽에서 완산구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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