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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포터 2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20:00 경 광주 서구 F 빌딩 앞 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성발전센터 쪽에서 광주 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무각사 쪽에서 여성발전센터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24 세) 가 운전하던

H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7 경 다발성 전신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등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정차 CCTV 영상 등),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유족에게, 피고인 측이 합의 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기소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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