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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5: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광주교차로 방면에서 증심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화순 쪽에서 남광주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신호위반, 목격자),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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