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과 얼굴이 충혈됨)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소태동 원지교 앞을 화순 쪽에서 남광주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가 2,440,3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2012. 11. 16. 21:10경 광주 동구 학동 정도프라자 삼거리 도로를 증심사 쪽에서 남광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