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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7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 한다) 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다단계 판매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하위 판매원의 모집 등은 다단계 판매원으로서의 본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K 부산지사에 소속된 다단계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 센터 ’에 있었던 다단계 판매원에 불과하므로 다단계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구 방문판매 법 (2002. 3. 30. 법률 제 6688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1 항 제 3호와 달리 현행 방문판매 법 제 22조 제 1 항은 그 적용대상을 다단계 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들을 양 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 개정 취지에도 반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C, D : 각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방문판매법제 2조 제 6호에서 “ 다단계 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 이하 ‘ 다단계 판매업자’ 라 한다) 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 이하 ‘ 다단계 판매원’ 이라 한다 )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 22조 제 1 항에서 “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한 다음, 제 60조 제 1 항 제 6호에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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