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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4노227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컨설턴트로 가입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소매이익과 후원 수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컨설턴트를 거쳐 협력사 이상의 지위로 올라가면 그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가입한 것이므로, 컨설턴트는 다단계 판매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협력 사의 판매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컨설턴트가 되는 사람들의 목적은 컨설턴트로서 소매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협력 사가 소매이익과 후원 수당을 받는 것이고, 결국 컨설턴트를 거쳐 협력사나 그 이상의 지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협력사 이상의 지위로 올라가면 물품을 판매한 협력사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되므로 중간에 컨설턴트라는 지위가 있다고

하여 “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또 한, 컨설턴트가 다단계 판매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력사 이상의 단계에서는 다단계판매 조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협력사 이상의 단계에서 다단계 판매원의 등록자격 유지 등에 부담을 지우게 한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방문판매 법에 따라 구 방문판매 법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특정인( 다단계 판매원) 이 당해 판매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②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인( 다단계 판매원) 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 다단계 판매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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