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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노8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범죄 일람표 1 순 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사기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은 회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인건비, 관리비, 홍보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을 남기는 방식의 사업체로 회원 모집 및 쇼핑몰 운영을 통해 수익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또 한 회원들이 피고인 회사에 1,014만 원을 지급하면 매월 정액의 직급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회원 개인이 실적을 쌓아 직급이 올라가면 하위 그룹의 실적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직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일반 회사의 홍보비나 광고비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카드 결제를 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의 쇼핑몰 운영을 통해 약속한 포인트나 직급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진행한 필리핀 회사에 대한 투자 실패로 인해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회사는 판매원의 가입이 2 단계 이하로 이루어지고 있고 후원 수당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 항 제 5호에서 정의한 ‘ 다단계 판매업 ’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의 경우,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회사의 경우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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