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27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당진수협은행 H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위 은행 H지점장 사무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I으로부터 ‘전원주택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천안시 동남구 J 토지를 매수하고 매도인에게 대금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매도인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천안세무서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져,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듣고,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이 동향 출신의 고등학교 선배라며, 거기에 부탁하여 도와줄 테니 나중에 수고비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7.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I과 M 계장을 비롯한 천안세무서 직원 4명 총 6명이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를 마련한 후, 2008. 10. 30.경 I에게 전화를 하여 “잘 해결 되었으니 돈을 준비해서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은행 천안지점장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천안세무서의 압류 해제에 대한 알선 대가로 100만 원권 수표 15장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4고단1445』 피고인은 2008. 10. 31.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위 은행 H지점장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세금 압류 해제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위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O 명의의 차명 계좌(수협 P)로 입금하여 마치 위 500만 원이 O에게 귀속되는 정상적인 수익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