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단46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에서 ‘F’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하여야 하고,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3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I 외 3인과 매수인 J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K 대지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건물 2개에 관하여 매매대금 19억 원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I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매매대금의 0.9%(1,710만 원)를 초과하는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10.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천안시 동남구 K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 건물 2개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 공유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그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34,968,920원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1. 5.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N(개명 후 이름: O)에게 임의로 변제기 2009. 6. 30.로 정하여 대여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개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사본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부동산매매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1. 양도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