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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4 2011고단2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0.경 천안시 동남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2009. 12. 10. ‘E’으로 개명)에게 “지금 경기도 남양주에서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단독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그 주택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약 1년 후에 대출 원금을 갚고, 이자 명목으로 입장 시장리에 25평짜리 목조건물로 당신 엄마 G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우연히 토지 평탄 작업이 끝난 상태로 공사 중단된 남양주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알게 되어 이를 빌미로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을 뿐 위 현장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토목공사 중 일부라도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약 5억 원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F 단독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서명하게 하여 2008. 9. 3.경 위 주택을 피해자의 예상과 달리 은행이 아닌 사채업자 H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월 200만 원의 이자로 8,000만 원을 빌린 후 대출금 이자 및 근저당설정비용 합계 8,886,000원을 제외한 71,114,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수령하여 그 중 6,97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전액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9.경 피해자 G으로부터 남양주시에서 아파트 건축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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