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1531』 피고인 A은 2007. 9. 19.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건물이 등기만 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건물 증액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당시 위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담한 은행 대출채무 등이 91억 원, 위 증축공사 설계자인 G에 미지급한 채무가 2억 3,000여만 원, 시공업체인 H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무가 1억 3,000여만 원이 있는 등으로 위 증축된 건물을 담보로 증액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 건물과 대지 외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그 다음 날인
9. 20.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07. 10. 4.경 위 건물에 대한 관리수탁자인 한국외환은행에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작성한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주며 추가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16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건물의 실제 소유자로,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위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담한 은행 대출채무 등이 91억 원인데다가, 2008. 9. 3.경 증축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시공업체인 I에 공사대금 30억 원, J에 공사대금 15억 9,77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황에 이르자, 처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