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04 2015고정24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떡류 제조업체인 ㈜D 의 실제 경영자이며 대표이사인 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D 내에서 중국산 호박 분말을 원료로 제품명 “ 단호박 설기” 떡 76킬로그램을 제조하여 이를 160그램 단위 랩 포장 475개로 소포장한 후 전량을 각각의 랩 포장에 “ 단호박( 국산, 뉴질 랜드)” 로 표시된 라벨 스티커 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단호박의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여 밀양시 가곡 7길 24에 있는 ㈜ 서원 유통탑 마트 가곡 점 등 밀양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 있는 ㈜ 서원 유통탑 마트 8 개점에 160그램 단위 랩 포장 1개 당 2,000원에 9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