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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8 2016고정143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D’ 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4.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원산지 표시판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김치 60개 (10kg 단위 포장) 600kg 을 720,000원에 구입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조리판매함으로써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거래 영수증 사본의 기재

1. 채 증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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