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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30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E 등이 주식회사 F 과의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F이 중국 공장에서 수입하는 수퍼 울 블랭킷 단열재를 양산시 G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보세 창고에 입고 한 뒤, 이를 재포장하여 주식회사 F 측에서 의뢰하는 국내 거래처로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경우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7.부터 2014. 7. 11. 공소장 기재 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내용에 따라 바로잡았다.

까지 위 보세 창고에서, 피고 인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E이 주식회사 F의 국내 영업부 과장 H의 지시를 받은 같은 회사 해외 영업 팀원 I의 “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상태로 랩 핑 재포장을 해서 우리가 지시하는 거래처에 납품해 달라” 는 요구에 따라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원산지표시 제거작업 후 비닐 재포장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직원인 E이 2014. 12. 하순 무렵 H로부터 “ 거래 처로부터 랩 핑 재포장 때문에 하역이 어렵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채 우리가 보내주는 종이 박스에 1 박스 당 1 롤씩 재포장해서 거래처로 보내

달라” 라는 요청을 받자, 2015. 1. 12. 위와 동일. 부터 2015. 4. 13. 위와 동일. 까지는 위 보세 창고에서 H로부터 공급 받은 “Made in Korea( 메이드 인 코리아) ”라고 표시된 종이 박스에 위 제품의 “Made in China( 메이드 인 차이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1 롤씩 넣어 포장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26,968 롤( 수입가격 566,528,105원) 상당의 원산지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J, 16 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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