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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2 2016고정18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식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 마트에서 통가산 단호박 약 14개에 ‘원산지:국내산’이라는 라벨을 부착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구입영수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의 오기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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