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29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마트’ 직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한국청과 내 소재의 대운농산(주)로부터 뉴질랜드산 단호박 10박스(박스당 8통~10통)를 총 170,000원에 구입하고 2012년 연말에 구입한 국내산 단호박과 혼합하여 각 30통씩 총 60통을 마트 진열대에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한 채 단호박 1통에 2,500원의 가격으로 진열판매 중이었고, 진열하고 남은 뉴질랜드산 단호박 7박스 반 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구입, 판매, 위반내역 특정)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