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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 일자 불상 06:00 경 대구 남구 C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산타페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 석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92,000원 공소장 공소사실의 “2,842,000 원” 은 “2,792,000 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빌라 CCTV 확인), 내사보고( 사설 CCTV 확인),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J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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