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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07 2020고단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9. 6.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2. 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8.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20:29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 계단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복숭아 1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0. 9.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20:29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명의 G 차량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배 1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15)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2017 고단 249 절도), 판결 문 (2018 고단 77 절도), 판결 문 (2019 고단 127 절도),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누범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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